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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보니까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갑자기 없던 조항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를 신설한 것인데,
수년동안 시행되던 저작권법의 원론적인 부분까지 모두 문제라고 하시더라구요.

공연물의 녹화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 관련 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물의 변조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 관련 사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법령에 의한 법률적 행위인데 왜 개정저작권법의 문제라고 하시죠???
개정안을 안 읽어보시구 인터넷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줄 아셨던거죠^^

예전에 소송 때문에 민사관련 법령을 다 읽어본적이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가시면 모든 법률안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글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발해준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임의로 쓰는 경우 처벌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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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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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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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이미 시행된 저작권들을 말하시는 것이 아닐겁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에 대해 우선 겁부터 내는 현실이겠죠.  아마도 저작권법 시행 의지를 체감온도에 비유한다면 이 전의 2배즈음으로 들 느끼고들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그런 말들이겠죠.
요즘 다들 힘드시니 좀 과민해져서 있기는 한데 이해못할 일도 아니고 그래요.  게시판에서 어깨만 툭!...치고 가도 멱살부터 잡고들 하니까요. 
좋은 날이 있겠죠~~~~~!ㅎㅎㅎㅎㅎ
2007년도 2만건 수준이던 저작권법 고소가 작년에 거의 9만건으로 늘었어요.

경기가 않좋으니까 법률사무소들이 저작권법 위반 건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마구 잡이식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시행의 의지는 저작권자에게 있는거지, 법률에 있는거는 아니쟎아요 ^^
이건 수치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 쪽으로 기울기 마련인거죠.  현 정부는 힘이 있는 정부입니다.  사실 그 파워에 가벼운 농담 한마디만 해도 덜컥 겁이 날 지경이죠.

이전에는 시행할거얌....할거얌....이런 분위기였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악용한 케이스구요.  요즘은 시행해라....시행해라....이런 분위기여서 포탈들이 눈치보고 있고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저작권이고 뭐고 누가 제 플래시좀 해결좀 봐줬으면 합니다.  죽겠네요.....
2007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된게 2만건이 넘어요.
금액으로 200억이 넘는 돈을 법률사무소가 수금한거죠.
그걸 보구 돈 된다 생각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법률사무소들이 저작권 고발 시장에 뛰어들었구요.
저작권법이 원래 그랬다고 한다면 현존하는 ucc는 거의 전부 처벌대상이 되고

그것을 게시한 사이트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야 정상 아닌가요??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에 꼬마가 노래부른거 찍어올린거가지고도

네이버측에서 저작권 관련해서 처벌받지않도록 블록했다는걸 봤거든요~

동일하다면 반응이 틀려야할 이유가 없을꺼같은데... 왜그런걸까요?
저작권법 위반건수가 작년부터 급증했습니다.
1건 고소하면 100만원이니까 9만건 고소하면 900억 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법률사무소로 대부분 들어가고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갔죠.

현존 상당수의 ucc는 불법이고 처벌의 대상인데,
저작권자가 적극적인 행사를 안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금융위기로 배가 고파져서 요즘에는 적극 행사를 하는 것이구요.
인터넷 연애기사에 방송캡쳐 사진도 사라질까요? 캡쳐 쓸라면 방송국측에 저작권료 내야 할듯

한데 음악사이트에서 가사제공하는것도 이제 저작권료 내야 할테니 삭제하던가 저작권료 내던가

할테고

앞으로 볼만 하겠네요..
가사는 오래전에 문제가 되었던거에요.

작사가 협회에서 가사를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고
가사를 보려면 돈내라고 몇년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악보도 그런 이유로 몇년전에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 그랬던건 맞는데 이 법의 시행이 강화될것이라는 의지때문인지

네이버고 다음이고 전부 몸사립디다. 스스로 삭제중이예요.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요청이있거나 어떻게 해야 삭제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포털 자체에서 자체 정화중입니다. 결국 검색에 나오면 다 삭제될수도있다는얘기죠
제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4년쯤 전에 자사의 ir 정보가 나온 신문기사를
그대로 게시판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내가 신문사에 준 바로 그 내용 그대로 신문에 났고, 그것을 그대로 퍼서
게시판에 올린 것이 고발된 것이죠. 어이가 없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가사 제공은 이미 그런 사유로 큰 사이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사실확인은 못해봤으나, 자기 아이가 부른 손담비 노래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올린 블로그를 중지시켰더군요.
밑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구요. 공연동영상을 직촬해서 올린거니 위반이죠.
동네에서 하는 5천원짜리 인형극 공연도 직촬은 하지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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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놀러가서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걸 네이버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걸 저작권 침해로 게시글 중단이 네이버측에서 날아 왔다고 하네요..ㅡㅡ
노래방에서 노래하는것도 올리면 저작권 위반 이랍니다.

영상에 노래가 없으면 상관없고 노래가 들어가면 안되고....
그나저나 윈도우나 각종프로그램 캡쳐한것도 저작권 어쩌구 할라나요...

그렇다면 동영상 강좌 사이트들 문닫을곳 많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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