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이 시민 물건(?) 파손시킬 경우..? 정보
경찰 등이 시민 물건(?) 파손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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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영화나 그런거 보면..
형사(?)분들이나 경찰이.. 시민들 차나 오토바이 급히 ㅤㅃㅐㅈ어(?) 타거나..
격투(?) 시 주변에 장사치 물건들 부셔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궁금하네요.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10원 짜리 하나도 안빼먹고 고스란히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줄 꺼 같은데..
확 지나가버린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적당히 하고 넘어가거나 하면..
결국 시민들 손실은 그냥 도리 없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영화야 뭐 과장이라고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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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생각만 해봅니다.
생각만 해봅니다. -_-;;;
생각만 해봅니다. -_-;;;

손해배상 청구소송 걸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불법 폭력시위자들이 저지른 사회, 경제적 손실도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소모됩니다

네 그렇겠지요.
더불어 썩은 부패를 저지르는 H당 등등 정치인들 월급이나 각종 비용도 다 국세죠..
더불어 썩은 부패를 저지르는 H당 등등 정치인들 월급이나 각종 비용도 다 국세죠..

100%란 인간사에 있어서 없겠지요..
기본적으론 보상을 하겠지만.. 적정선은 없다라고 봐야 맞겠지요..
기본적으론 보상을 하겠지만.. 적정선은 없다라고 봐야 맞겠지요..
영화보면
반장이 깡패부하에게 매일 하는소리가
니때문에 나간돈이 얼마인줄알아?
이런대사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반장이 깡패부하에게 매일 하는소리가
니때문에 나간돈이 얼마인줄알아?
이런대사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게 되어 할 수 없이 개인재산을 파손시켰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밖에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한 "정당행위"의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불법 폭력시위자들이 저지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 국민의 세금으로 소모된다는 말씀은 국가배상을 뜻하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를 들어 사람이 죽게 되어 할 수 없이 개인재산을 파손시켰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밖에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한 "정당행위"의 경우는 배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불법 폭력시위자들이 저지른 사회, 경제적 손실이 국민의 세금으로 소모된다는 말씀은 국가배상을 뜻하는 말씀은 아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