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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저작권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

스킨 저작권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문

저작권과 관련되어 질문올립니다.

스킨게시판에 올려놓은 스킨중에 상당수는 저작권과 관련없이 상업적이더라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1. 간혹 보면 스킨을 올려놓으시고(물론 저작권 관련된 글이 없습니다.) 저작자 본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그누에서 다운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스킨을 판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예를 들어 자동차매매 게시판을 다운받아서 이미지정도만의 가공을 한후
"자동차 매매 게시판"이란 이름으로 스킨판매를 하고 있다면?
(물론, 소스내 제작자 표시를 삭제했다던지, 자신이 만든 스킨인양 했다던지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3. 스킨판매는 하지 않지만 해당 스킨이 사용된 게시판을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 (최근엔 이런서비스가 통용되지는 않지만..)


4. 갤러리 스킨의 경우
섬네일 관련되어 저작권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DQ엔진이라던지..
제로보드에서는 스킨내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운받은 스킨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그대로 상업적 이용을 했을 경우입니다.



1.2.3.4 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_______^; 자게에 딱딱한 글 죄송합니다 글 성격이 애매해서리.. 흣;;;



ps : 저작권과 관계없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갤러리는 멀티업로더 갤러리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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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개

일단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알고 위법을 하던 모르고 위법을 하던지 법을 위반한것은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ㅎㅎ
물론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지만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한것입니다.
물론 소스내에 제작자 표시등을 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의 스킨을 가공해서 판매하는것이 저작권을 위배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곳의 스킨을 이용해서 프리로 작업하시는 많은 분이 전부 저작권을
위해하고 있는 셈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하고 올리신후 그 스킨을 다운받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수백개를 판매 했는데.. 저작권자가 자신의 사이트를 개편하던중 만들었던
게시판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경우 등에 해당되는 질문인것이죠.

또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곳에 스킨에는 상당한 분들의 노력으로 게시판이
만들어 지고 있어서 소스내에보면 <-아무개의 무슨소스 -> 등으로 여러사람의
팁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확인불가능한 경우 또한 대부분입니다.

이런 등등의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쓰다보니 포럼으로 갈걸 그랬나 봅니다. ㅡ_ㅡ; 관리자님 이야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옮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상업적인 사용에 대한 표시가 없다고 가져다 팔아도 될까요?
스킨은 GPL이 아닙니다. 스킨제작자가 라이센스를 정합니다.
저작권이 없는것과 명시하지 않은것은 다르죠.

저작권 안적어 놓아도 글(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저작권은 등록(제작자)자에게 있습니다.

개작 판매, 서비스등은 자신을 위해서도 저작권자와 먼저 협의 후 사용해야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런글이 내용에 있다해도 협의는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죠 ㅡ_ㅡ;;

타인의 팁 및 스킨을 이용한 2차 저작물도 다를바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 스킨을 가공해서 제작해 주었을 경우와..

스킨 자체를 가공해서 스킨이나 게시판 등을 파는 행위는 약간 다르지 않나요??

스킨을 파는 행위가 정당하다면..

여기 올라오는 모든 스킨들을 그렇게 팔아도 되는데.. 그럼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제작한 스킨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건 기분 좋겠지만..

다른곳에서 그 스킨을 자체를 가공해서 솔루션으로 내걸고 팔고 있다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너굴군님 글에 대한 댓글로써 본문과는 조금 떨어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누보드를 설치한후 기본 게시판을 100원씩 받고 게시판 임대를 했을 경우?
그누보드를 설치한후 영리적 사용이 가능한 스킨 또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정도의 코멘트의 스킨 또는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도 없는 스킨을
500원씩 받고 게시판 임대를 했을 경우?

둘다 저자권 위반인가요? 두번째에서는 어느부분이 저작권 위반일까요?
등도 사실 궁금해지네요 ^__^:
흠.. 저도 궁금해 지네요....

분명 그누보드도.. 관리자님이 만드신것이고..

그것또한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그누보드로 만든 임대형 사이트도 존재하니까요;;;

그럼 한가지 방법이 있네요....
사용하기 전에 원 저작자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렇게 사용을 할건데 사용해도 되냐?
이런식으로요..

물론 답변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연락 해보고 사용한다면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생각은 좀 덜할것 같습니다.

굳이 돈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쩔수 없지만요...;;
그런 분이라면 스킨을 공개 하지도 않았겠죠^^

사전에 한번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면
아마 원 저작자 분도 자신의 스킨을 사용하고 있다는걸 알아도 기분나빠서
저작권이 어떠니 저떠니 소리는 안하실것 같습니다.

그냥 공개 한것이지만 사전에 이야기 한 것과/ 아무말없이 그냥 사용한것은
느낌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ㅎㅎ;;
너굴군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작자와 컨텍을 하여 그분의 명료한 의사를 얻는 것.
위와 같은 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cgi 게시판 시절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엄연히 홈을 제작해줄테니 견적상에 한자리를 차지 하니까요..
자동차 매매 스킨 같은 것을 자동차 매매스킨을 이용한 홈을 제작해 주는 대신
견적이 상향조정되는것 아닐까요?

홈을 제작해줄때는 된다?
임대정도까지는 그걸 사는 사람도 없는데 모르겠다?
판매까지는 ㅡ_ㅡ; 그건 저작권자에 대한 실례다 당연 안된다?

*위 모두 저작권자가 영리적 목적 또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대한 글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상업적으로 파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픈라이센스가 원래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킨을 아무 저작권명시 없이 올리셨다면 그건 GNU 저작권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걸 원치않는 스킨제작시라면 안올리시거나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누보드가 GNU라이센스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그누보드를 배포 하거나 파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php로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겠죠. 여러분만의 언어로 개발하셔야 맞는게 아닐까요?
흠..  그렇군요...

그누보드를 직접 배포하거나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것이군요..^^

첨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킨방에 스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이 드네요~~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료든 유료든 상관은 없지만...

피 양도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본문에 올린글과는 조금 어긋한 내용으로 댓글이 오고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도 될까요? ㅡ______________ㅡ;

사실 제가 글을 애매하게 썼지만ㅠ_ㅠ;;

자꾸 자동차 매매 스킨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판매하기 좋은 스킨이다 보니 ㅎㅎ

제가 자동차 스킨을 뛰어난 타고난 영업력으로 불티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저작자가 어느날 이 사실여부하고 관계없이 자신이 만든 스킨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업정지를 해야 할까요? 양도받은 순간부터는 제 자유이므로 계속 영업을 해도
될까요?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중에 보드나 스킨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신이 만든 스킨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등 확실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스킨을 제작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꼭 명시하는게 문제 방지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스킨저작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물어봐야 정답입니다.
굳이 상하관계를 따지면 "저작권>라이센스"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소스코드에 GPL이나 상용 등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있을 수 없죠.
그누 라이센스에도 보면 스킨이나 플러그인에는 개별 라이센스가 붙는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스킨 사용자가 아무런 라이센스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GPL로 생각하면 오산이고,
오히려 정 반대로 생각하셔야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일단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은 저작권자라도 다시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GPL로 배포된 프로그램은 저작권자라도 다시 라이센스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말은 저작권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GPL로 올려진 프로그램
이므로 계속 영업행위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판매당시부터
제가 제작한 스킨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판매하고 있는 스킨자체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의 이름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저작권자가 이전에 올린 자료를 찾아 전부 삭제했지만.. 그 원본을
받았던 저는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 상태구요.
ㅋㅋ 난 이래서 GPL이고 GNU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냥 떳떳하게 돈을 달라구 해요.
공짜 인것처럼 하지 말고 스킨을 돈주고 사라는 건지 멀어째라는 건지 좀 명확하게 좀 적어요
그냥 공짜면 공짜라고 말해요.. 하이튼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 여렇 봤지만 php, 그누보드, 리눅스, 아파치 돈주고 사라하면 학을 띠더만.. ㅋㅋ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활동을 하시다보면 공개해야할 범위 올린스킨에 대한
저작권범위등을 일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업에 대한 계획이 뒤따라 왔을때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럴때 대부분은 과감히 이전 버전을 포기하고 버전업을 한 뒤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기가 무엇을 공개했고 그 공개한 것으로 만들어진 스킨과 자신이 버전업한
스킨과의 차이점 또는 어떤 스킨과 어떤 스킨을 조합했더니 판매되고 있는 스킨과
비슷한 스킨이 나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더 신경쓰셔야지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이런 사업이 사업으로써 발전이 미비한 것도 그로 인해 상용 플러그인등의
개발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다보니 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그건 핑계건 같은데요.
그냥 공짜면 공짜..
돈주고 살려면 사라..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는 그누에 쓸데 없는 돌을 던진 듯하네요.

가볍게 넘겨주세요오~ ^_______^;;;
그누에 올려진 스킨 중에서 과연 얼마나 GPL에서 자유로울까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관리자님한테 그누보드의 common.lib.php 파일인가,
아니면 거기에 쓰이는 함수인가를 가져다 써도 되냐고 물어봤을때
관리자님이 GPL을 따르면 상관없다고 코멘트를 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스킨제작할때 하다못해 "alert('회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를 썼거나
sql_query("쿼리문")을 썼다면 이 스킨을 배포할때 개별 라이센스를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보면 대부분의 스킨은 GPL을 따라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묵인이라고 해야할까요?
php프로그램(GPL)의 함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럼 PHP개발된 모든 프로그램은 상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용이 가능한건 PHP를 개발한 개발사의 묵인하에 가능하죠!
왜냐 PHP가 GPL이기 때문에 발전했고 그 발전속에서 Zend라는 상품을 팔고 수익을 낼수 있으니깐요
그럼 그누보드상에 스킨과 플러그인은 별도라 할때
스킨과 플러그인은 그누보드와 종속적인 관계일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누보드의 변수와 함수 그리고 db를 사용하지 않고는 별도로 존재할 수 없고
별도로 존재할 시는 이미 그누보드 스킨과 플러그인이 아니다고 봐야할 겁니다.
상거래상 지켜야할 것을 지켜야겠지만  법적으로 혹 붙는다면
그져 상호간에 진흙탕에 빠진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p.s:어제글인가 해바라기군님 댓글에서 구입후 수정제약때문에 엔코딩된걸 구입안하고 안된것만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글올리시는 주제를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말씀하신 사항으로 원제작자가 아닌 다른분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걸 제작하여 업로드하셨던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판 싸움이 날것이고 답이 없다고 느끼신 원제작자분은 아마도 다음에는 좋은 스킨을 공개하지 않거나 엔코딩화해서 배포하꺼라 생각합니다.
스킨 제작을 통해 사업화를 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남용하는 것이 좋은가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서로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뜻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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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그램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때
엔코딩 안된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스킨 즉, 보이는 부분의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엔코딩을 했더라도 외부적으로 디자인 수정이 용이하게 제작해준다면
전혀 관계없이 구입합니다. 조건은 외부적인 표현이 자유로운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글에도 적었지만 판매자의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타이쿤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여러개 구입해 사용했었습니다. 당시 간단하나
디자인 측면으로 구애받지 않아 애용했구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때 비용을 지불해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엔코딩은
아니지만 전부 정해진 코드를 불러와서 사용했어야만 했던것이라
소스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지불해도
수정이 안되거나 할 경우에는 막막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유지보수가 에이전시에 생명이였습니다. 지금 의미는 다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당황했었겠습니까?

기획이라는것이 어느순간 맞아 떨어질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요청했을때
봐왔던 것들 중 하나를 연상해서 상담하고 확인하고 견적내고 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봐왔던 것들이 없어졌거나. 서비스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이용하기에 망설임이 들거나 상담 미스가 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 필요한 프로그램은 구입해서 사용하는 편이기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이건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길게 댓글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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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문의 글처럼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이곳의 무언가를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계획과 맞아 떨어져야 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공개스킨, 새로운 팁등이
가볍게 아이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획부터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기획을 먼저 했기때문에 그에 대한 스킨이 필요합니다. 그럴때는 구입하는게 빠릅니다.
그래서 제작의뢰를 하겠죠.

신뢰있는 사람의 응답이 오기를 바라겠구요. 활동이 많은 시시시님이나 유아원님 찬비즈님도
그렇고 오랫동안 눈에 익은 닉들에 대해 신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스킨자체가 아이템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업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노출되지 않고 자신의 기획가 가장 흡사한 스킨을 구입 수정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 구입하고자 하는 스킨이 적다는것, 저작권 명시가 명확하지 않아 그 자체를 사업화 시킬때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저작자 추적 안되는 경우도 많고, 닉을 변경했거나..
홈주소를 변경했거나.. 어떠한 이유로 연결이 안되었을 경우 등..)

저작권 명시를 명확하게 세분화 하게 한다면.. 본문처럼 사용하던 안하던 그건
활용하는 사람이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 배추님 스킨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가능한한 한가지 정도 더 수정받아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님이 바쁜관계로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현재 공개된 배추님 스킨을 유료로 하고
추가로 수정 제의를 받아주기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용플러그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자야할 시간이라 이만 들어갑니다만..
오해 없이 제 뜻이 잘 전달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니 제가 오해를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습지만 그누에 올라온 모든 스킨과 팁을 조합해서 거기에 디자인을 입혀서 수익을 다들 내십니다. 또한 그부분을 스킨을 올리시는분들도 다들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또한 스킨 올리신분도 다른분의 스킨이나 팁을 이용하시겠죠! 묵인하의 공동의 이익) 전에 제로보드처럼 학생들 의주의 비상업성사이트를 제작하시는 분들의 위주가 아는 사이트이기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면 스킨제작을 하시는분이나 플러그인을 제작하시는분이 저작권 및 사용권에 대한 명시를 확실히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코멘트에 대해 - 답변용 코멘트를 사양하기에 이렇게 기재합니다!!)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지요.
물론 힘-돈, 법적인 권력...-이 있는 자의 권리주장이라면,
그것은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단적으로 줄이자면,
배.째.라.
이것이 현실 아니던가요?

1. 이것으로 돈 벌지 마시오.
2. 뭐 네트워크니 공개된 것이지 - 써도 상관없어!
3. 당신 왜 내꺼 무단으로 팔아 먹었어?
4. 나 몰랐어. 배째!
4-1. 미안! 몰랐어!
4-2. (말로만)안 팔면 되잖아!
4-3. (압력받으면) 안 하면 되지 뭐!
5. 법으로 할거요.
5-1. ...반복...
...

그래서 '인코딩'등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보호하는 방향을 적용하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어떤 것인가에 의해 자연적으로 보호받는 현실이 아니라,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보호받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친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친고죄라는 것.
...
이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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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는 글자들이고,
게시물 제목에 대한 원론적 내용은 다음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키워드는 skinartisanCOM님께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바로 '묵인'과 '불가'일 것입니다.

'스킨 저작권'?!

이론적으로는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의 개별적인 사용권(License)은 저작자가 묵인한 것이지만,
판매 등의 (재)배포권과 관련된 사항은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나스카님 사실상 제가 본문에 적은 것처럼 사용해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나스카님이 말씀하신 "판매 등의 (재)배포권과 관련된 사항은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 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기에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없습니다.
100% 그대로 가져다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미지라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분이 스킨을 올렸습니다. 화이트버전입니다.
제가 그것을 핑크버전, 블랙버전, 등 각종 색 버전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개당 3000원씩 판매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위의 버전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수정하시기 힘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버전으로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수고비 정도로 개당 3000원씩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3000원 정도야 했더니 저분이 돈을 많이 벌고 커뮤니티로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나요?


어떤 물건을 사업화시키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무료라서 가능한게 아니라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스킨이나 저작물에
대해 만든사람의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사업화 하는 사람이 접근이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양쪽 모두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공개로 올렸지만.. 저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네? 가 아니라..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한 사람의 성공모습 비즈니스 방법등도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보고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필요에 맞는 스킨을 제작하고
저작권을 명시한다면 그 저작권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사업하는
사람이 몫이 되는거죠.

이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볼까요.

위의 시시시님의 카멜레온 빌더는 유료입니다.
이것을 독어버전으로 만들어 판매 임대를 희망하여 저자권과 관련되어 문의를
합니다. (물론 전제는 시시시님이 유료화를 했고 저작권 명시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것입니다.)

카멜레온은 한개의 도메인에 1라이센스 10만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가정했을때..
이 사업자는 그것을 구매하여 한 도메인에 100개를 설치해서 사업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킴스보드시절 킴스몰은 한도메인안이라면 100든 1000개든 자유롭습니다.
1도메인에 1라이센스라는 것은 설치 갯수를 뜻하는게 아니였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구요.
(이런 저런 예가 있고 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해 명시한것이 갯수를 뜻하는게
확실하게 제안한것이 아니라면 분쟁이 생겨도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한도메인에 100개를 설치를 해서
독특한 영업방식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시시시님이 고민합니다.
라이센스 변경을 할것인가? 한개의 도메인에 1라이센스라도 다중 설치는
불가한다? 든가.. 다중설치의 갯수에 비용을 다르게 할까? 든가..

아니면 그 사업자가 많은 판매를 했다는 것은 많은 A/S를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빌더 업과 A/S 비용의 체계화를 한다던지..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나을까? 등등의 고민을 하겠죠.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서로간의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독일 카드결제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게 하여
판매를 시작하고.. 협력을 해 나가던지..

이제와서 100개 설치한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그분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제작자 저작권에 대해 확실히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공개를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하든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 자체가 발전 아닐까요?

그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코멘트에 대한 답변용 코멘트 작성에 대한 부분은 기재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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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킨 저작권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용의 큰 틀
저작권과 관련되어 질문올립니다.

스킨게시판에 올려놓은 스킨중에 상당수는 저작권과 관련없이 상업적이더라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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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이더라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 거기에는 저작권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며,
>> 물론 그 이전에는 저작자와의 사전협의(또는 그에 준하는 구체적 노력)가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추후 분쟁과 조정 과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것이 중요한 이유의 선례는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은 '스킨의 저작권' 바로 그 자체입니다만,
원문 작성자께서는 확장된 사안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들어,
그것의 발전적 방향만을 부각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묵인과 허용, 그것의 상업적 이용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스카님은 포괄적인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에 예로 든것 처럼 스킨의 판매행위를 했을때?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문의 스킨을 다운받아 재가공하여 다시 제가 등록합니다.
그러면 제가 등록한 스킨은 제 마음대로 판매해도 될까요?
~(계속)

'구체적 예'로 들어서 몇몇 가능성을 기재해 주셨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볼 때 저작자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부분을 최초에 인지한 경우라면,
이것은 저작자가 그 사용과 배포에 대해 한계 정의와 법적인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 저작자가 상업적 이용의 한계를 정의하고 타인에 의해 그 이용방법이 수행되었다고 해도,
타인이 그것을 수행함(상업적 이용)에 있어 그 방법이 변화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은 저작자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업적 수완 이전에 불분명한 한계의 틈을 저작자가 아닌 제 3자가,
(100%) 허용이라는 일방적인 판단기준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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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는 가능성만을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게시물 내용에 언급된 1~4가지의 경우가,
실제로 이미 행해진 일이라면,
저작자와 협의를 명확히 거친 내용인가요?(내용일까요?)

없다면 더 이상의 '가능성' 부분 여하는 없을 겁니다.
만약 '이미 행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작자와의 '구체적 협의'가 없다면 제 3자의 상업적 사용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물론 실제로는 행해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말이죠.)

명확한 기준과 그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확대해석은,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___^;;

어쩌다 보니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가네요.
길게 댓글을 썻으나 이야기만 길어지는 것 같아 나름ㅡㅡ;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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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카님 말대로 스킨을 올린사람에게 상업적 이용에 관해 언제나
문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상업적 이용은 오로지 재판매에 해당하는것은 아니겠죠?
재판매 이외에 모든 홈페이지 제작자는 상업적 이용인데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죠?

연락하지 않고 얼마든지 저작권을 피해갈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기에 엔코딩하고 하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얼마든지 피해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프로그래머 분들 아닌가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비용을 결정해 줄 수 없나요?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것은 제작자 아닐까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에서 90%가 같아도 예로 버튼 아이콘이 전부 틀리면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판매되는 아이콘 받아 색상 틀리게 해서 약간의 변화만 줘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하느니 구입해서 씁니다.

왜냐면 작업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보다 구입비가 저렴 하니까요.
만약 그 가격이 비싸다면 ㅡ_ㅡ? 그 작업을 하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맞아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구매자는 돈을 받고 살만한 자료 이길 원하고, 그런 자료가 많아져서
정당히 구입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본문에서 처럼 댓글에 제가 쓴 예들처럼 문제가 발생했을때 분쟁이 생겨도
서로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분쟁이 생긴다고 해서 이용한 사람이
큰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것에 대해 이용자가 전부 감수해야 할까요?

만든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자기가 만든것의
장점인지 무엇때문에 내가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왜 그것을 못하고,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스킨자료에 저작권을
적용하나요?

정말로 스킨자료실의 모든 자료가 업로드한 분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렇게 묶어 두는 것이 과연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의문이 생깁니다.
직접 작성하신 원문을 다시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내용 : 스킨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어지는 코멘트 내용 : 구속? 제약? 그것을 우회하는 것? 발전적 방향?!

본 코멘트가 기재되기 이전에도 분명코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의 범위는 이러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엇을 감수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다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해바라기군'님께서 본 코멘트에 다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코멘트에는 훨씬 전부터 언급되어 있지요.

설명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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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카님 말대로 스킨을 올린사람에게 상업적 이용에 관해 언제나
문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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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인용문에 있어,
분명코 기재했던 이전에도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용이나 (재)배포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설혹 사업적 행위에 있어서의 수단의 변형이 구체화되었다면)
이것은 마땅히 저작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후 기재된 코멘트처럼 실상을 기재한 것은,
이의를 제기한 저작자나 그것을 이용한 사용자나
기재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비슷한 부류의 사안이라 보일지라도,
당사자(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즉, 구체적으로 법적인 책임의 소재를 묻게 되는 경우라면,
결코 쌍방의 문제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디자인과 관련된 측면은 이미 복잡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기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메이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 당면 사안에 처해보라는 잔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친고죄이며 대부분은 유야무야 묵인하고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나스카님 서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쭉 글을
잘 못 쓰고 있나? 의심이 들정도의 댓글을 적어주셔서.. 조금 덧붙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저는 스킨의 판매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판매되는 스킨으로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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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카님이 이야기하시듯 꽤 큰 일이 되었을때..
해당 스킨을 제작자의 허락을 받고 상업적 사용을 했지만..
또다른 제작자가 해당 소스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 했을경우..

그 상업적 이용이 무료였던가? 유료였던가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을 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일이 커져야 비로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가요?

오히려 개당 만원씩이라도 받고 판매하는게 낫지 않나요?

상업적인 이용으로 자신이 만든 스킨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등록시점부터 확실히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대체 스킨자료실의 스킨을 얼마 정도 하기에 위험을 감수하며
큰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저작권이 침해될 정도로
그리 쉽게 저작권이 문제가 될 정도로 사용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저작권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스킨자료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작자가
이익을 보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의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댓글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구요.

약간 문제성 있는 글을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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