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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의뢰 분쟁] 여러분들을 배심원으로 모십니다. 정보

[제작의뢰 분쟁] 여러분들을 배심원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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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와 의뢰자의 의견이 달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래 내용은 제작자에게 보내어 내용을 심의 받은것 입니다.

(분쟁내용)
1.07월 02일 본 sir 제작의뢰 게시판에서 플래시제작(이하,A)을 10만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모 사이트의 모션을 벤치마킹하여 그대로 표현 제작 의뢰를 하였습니다.

 

2.제작자와 전화통화후 A제작과 또다른 작업 B,C를 함께 의뢰를 하였습니다.
  총 30만원에 작업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계약금 15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3.07월03일 제작자가 전화를 했습니다.의뢰한 A플래시작업이 벤치마킹해준 플래시와 모션이 약간 다를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부분은 무비작업이라 색상을 바꿀수 없다" 라고요.저는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제가 변경을 하겠으니 그리 작업해 달라고 했습니다.

 

4.07월03일 일부 작업하신것을 제게 보내 주셔서 확인해 보니 벤치마킹한 플래시의 내용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대기업의 상품내용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대로 작업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하시는대로 하면 작업비가 10만원에서는 불가능하고 40만원정도가 든다고 제작자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제작의뢰 업체에게 추가금 관계를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5.그 사이에 B작업 초안을 잡으셔서 제게 보내 주셨습니다.완성작은 아니고요...

 

6.07월10일 제작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사이트의뢰자가 그부분에 대하여 이해를 못해 추가금을 인정하지 못하니
  작업을 중단 하시라고요...그리고 플래시작업C는 급해서 제가 소스를 구입해 작업 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A작업이 불가능하니 보내드린 15만원중 수고비를 빼고 나머지는 보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제 잘못은 아니고 예의상...)

 

7.07월10일 메일이 왔습니다.생각해보고 연락을 하겠다고요...

 

8.07월16일 연락이 없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A플래시작업이 불가능하니 B플래시작업을 완성시켜 보내주시고
  15만원중 5만원만 보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개당 10만원씩 의뢰)

 

9.07월16일 "계약금 반환은 곤란하다.그리고 지금 출사중이니 일주일후에 B플래시 마무리하고 보내 드리겠다"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릴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작자께서 계약을 애당초 어긴것이지" "능력도 안되면서 주문을 받은후 추가금을 요구 한것 아니냐" "15만원 전부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절 하신다면 나름대로 조치 하겠다" 라고 답장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나름대로 화가 난 것입니다.

 

10.07월16일 제작자에게 그럼 의견이 다르니 이 경우를 sir에 올려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 마무리 하자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A,B,C플래시 완성품 한개도 받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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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나중에 글을 읽어봐야겠음.
근데 요즘 부쩍 이런 글 많아지네요.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상한 것이 섬짓할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중...
미아리에 자리 내야거따. 허걱..
A.B.C 이런거 구분하기가 나름대로 복잡하구요..
일단 제작일이 결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의 의뢰및 계약은 제작완료가 제작일이 됩니다.
제작을 몇일 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없었다면
제작완료전에 계약을 의뢰자가 해지요구시 계약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작일이 결정되어 있고 그 제작일에 합의되어 제작이 들어갔는데
제작완료를 제작일에 맞추지 못해서 해지를 요구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간작업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는 의뢰를 맡는건 도덕적으로
심의되며 의뢰자가 임의적으로 제작완료에 대한 검수일을 무리하게 미루어서 제작완료일이 지체될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작일연장이 인정되는거와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양쪽의 말을 정확히 들어보지 않는 이상.
우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작업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중간 파기 문제인데요. 이 경우.. 전액을 환불할 의무나..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 그리고 실제 계약일 대비 실제 작업 소요일을 계산하여 적절히 선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두면 상기 사항처럼 분쟁이 생겼을 시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1안의 경우 이미 상당수가 진행된걸루 보입니다.
비슷하게 한다는 것의 경우도 무조건 배끼라고 한것은 아니죠.
하지만 알아서 해달라는 것도 일종의 의뢰자의 방관도 일부 포함된다고 보셔야합니다.
때문에 쌍방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적절선을 환불 받는 것이 필요하고..
제작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전액 받아야겠죠.
상기 중.. 30만원에 대해 두 건은 미제작이라 하셨죠..? 그러면 한 건이 완성으로 보더라도..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어도.. 미이행으로 돌려받으셨으면 합니다.
1건에 대해서도 미완성에 적절하지 못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2안에 대한 시안도 나오고 극히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상쇄분을 넉넉히
쳐준다 쳐도.. 10만원 해준다 해도.. 5만원은 돌려받으셔도 무방하리라 봐집니다.

가령..
모 싸이트가 3백에 제작이 되었는데..
의도한 바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작 기일을 준수하였고.. 일단 가동이 가능했다면..
처음 계약할 때 서류 상의 지정에서 벗어남이 없다면 제작측엔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제작을 의뢰할 때. 가급적 정확한 기획안과 더불어.. 상호 상세한 계약서와 기획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개인이 의뢰하거나.. 소규모일 경우.. 이런 것들이 어렵기도 하죠.
플래쉬 무비 같은 경우에도.. 콘티가 나오지만.. 그게 진행되고 실 제작이 안들어가도..
이미 제작은 진행 중이 되어버리는 것도 감안해야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남의 일에 끼어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때문에 제 글은..
표준안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고.. 심지어 계약서 쓰고도 완전 법을 넘어서는 존재도 만나봤기에..
이 세계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소액이지만.. 원만한 해결이 따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작업 의뢰시엔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감사 합니다.
위 내용은 제작자에게 보여 드리고 sir게시판에 게시하겠다고 한것입니다.
완성품은 한개도 없었습니다.A안이 제일 중요한 의뢰였습니다.처음에 제작의뢰 게시판에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작의뢰에 여러차례 의뢰를 했었는데 이런일은 처음 입니다.
누가 우리 불혹말년님을?
우짜다가 이런 낭패를 보셨습니까?
월요일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누님댁은 안녕하시지요?
글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작의뢰에 코멘트 다시는 닉을 확인해 보세요..
제 생각인데 다른곳은 전혀 글쓰는 흔적이 없고 그곳에만 집중하죠~~
상당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대략 짐작하시겟죠....

그누보드는 대체로 닉으로 활동여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과정을 놓고 본다면

A안의 경우 작업내용을 확실히 전달하고 전달받고의 문제에서 양쪽에 과실이 있으므로 반액환불.
B안의 경우도 초안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므로 반액환불.
C안의 경우 제작의뢰를 해놓고 의뢰자측에서 파기했으므로 의뢰자 과실이므로 반액환불.

이 맞겠으나.. 결과물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_-;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불하신 15만원 중 도의상 5만원정도만 돌려받으시는게 맞겠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계약서는 없고 구두계약인것 같은데,
계약서가 없다면 현재 진행상황. 즉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3개 안중 2개안의 작업이 이미 들어갔고 작업진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게된다면 절대 불리하십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에는 너무 소액건이긴 한데...
뭐.. 걍 그렇다고요; 참고만 하세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A안 : 작업은 하셨는데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샘플플래시 내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수정 못한답니다.
B안 : 초안작업 했습니다.
C안 : A안 작업이 문제가 있어 더이상 작업을 진행 못하는 상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벤치마킹 플래시를 보면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수 있는거 아닌지요?
제가 잘못한 일인지...아님 제작자가 잘못한 일인지...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법적 잣대가 아니라 도의적 시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이번 의뢰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다들 좋은 분들 만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늘~고마움을 느끼고 있죠.sir 의 모든분들에게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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