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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정보

소송에 휘말리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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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에 작은 규모의 홈페이지 제작을 맡았습니다.
계약서 썼구요

초기에는 몇 번 미팅을 하면서 제작해 나갔으나 어느 순간 클라이언트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나타나서 제작을 다시 하자고 해서
다시 진행했습니다.

사이트가 여행사인데... 그 쪽에서는 제가 알아서 해 줄거라 생각을 하고 맡겼습니다.
원래 자료를 받아야 하나 아무 것 없이 제가 알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대뜸 디자인을 전부 교체하라고 하더군요...

전 피곤하고 짜증나서 예전에 개발해 둔 적이 있는 다른 여행사 소스를 그대로 갖다 쓰라고
했더니 거기서 ok 했습니다.

그쪽이나 저나 딱 잘라 언제까지 다 한다라는 구두계약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적이 있는 여행사 소스를 그대로 그쪽 서버에 올려두고
로고 좀 바꾸고 있다가 제가 며칠 딴 일이 바빠서 냅뒀습니다.

오늘 전화와서는 홈페이지 제작 안 하겠다면서 환불을 해달랍니다.

작년 11월에 계약할때 2백에 했는데 오늘 백만원을 환불해 달라더군요

그래서 전 제가 며칠 일 못한건 맞는데 계약서대로 하면 파기를 해도 진작에 파기다.
모르는 분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사는 저로서 불필요하게 엮이기 싫어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작업헤서 며칠내로 네이버 등록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에는 싫다. 환불해라 이겁니다.

또한, 이 홈페이지 때문에 자기가 3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생겼답니다.
이유는.. 부산에 어떤 기업에서 단체로 여행을 오기로 자기와 논의가 오가는 중에
부산기업이 홈페이지 있냐고 물어보길래 자기는 말해줬답니다.

근데 접속해봤더니 업체 이름이 아닌 다른 사이트가 보이더랍니다. (제가 복사해준 사이트겠죠) 그러면서 이 일 때문에 자기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책임을 묻겠답니다.

저는 백만원은 힘들고 ( 돈도 돈이지만 작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제가 미쳤다고 일부러 안 해준게 아니다. 중간에 몇달 잠수타버리고 자료는 하나도 없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원래 따지면 난 한푼도 환불할 의무가 없지만 나도 작업을 소흘히 한게 있기 때문에
50만원 환불해주겠다.) 50만원 환불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 쪽에선 끝까지 백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난 안된다고 하니 자기 단체여행 계약되는거 내가 제작을 불성실하게 해서
켄슬 났으니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도의적인 책임은 느낄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합의점을 도저히 못찾아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소송걸어서 법원에서 제게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해주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경험자분이나 법대 출신분 계시면 조언좀 바랍니다.


(제가 가장 이해불능인게 어떻게 오픈도 뻔히 안한 홈페이지라는걸 알면서 부산 기업에
url 을 말해줬는지.. 이해불능입니다.)


긴글을 쓴 것 같아 짧게 요약만 몇 줄 하겠습니다.

제 입장
1. 제작을 하기 싫어서 안 한게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빨리 만들고 빨리 납품하는게 좋지
질질 끄는걸 좋아하지 않는다.
2. 환불은 원칙적으론 안해줘도 되지만 인정상 50만원 주겠다.
3. 오픈도 하지 않은 홈페이지를 왜 말해줬으며 또한 홈페이지를 엮어서 내게 소송을 왜 거냐
4. 왜 잠수탔냐?


그쪽 입장
1. 홈페지이 계약한게 언제인데 아직도 완료가 안됬나
2. 홈페이지 있다고 했다가 개피봤다. 손해배상해라
3. 소송을 걸겠다. 이게 싫으면 100만원 환불해라
4.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작업한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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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법쪽은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제가 가장 이해불능인게 어떻게 오픈도 뻔히 안한 홈페이지라는걸 알면서 부산 기업에
url 을 말해줬는지.. <<< 이부분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진짜 그런일을 당했다면...불리하지 않을까요?
후후후..
님. 하나 분명합니다. 법으로 다 되지 않을 수 있다는거 아셔야합니다.
때론 법 위에 존재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 것도 아셔야합니다.
다만.. 저쪽이 힘을 대동할 정도는 아닌 거 같으니 대처하셔도 될 듯..
다만.. 법은 무조건 물증입니다.
계약서의 작성과 그 세밀한 범위 지정..
필요 시 뒷면 추가 지정 및 작성과 날인.. 엄청 중요합니다.
아..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길어질테니 생략..
상세 사항은 당사자가 아닌 터라 장담할 수 없네요.

음 다시 읽어보니...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게 나을 듯도..
경우에 따라.. 저들이... 일정 수순을 정상적으로 밟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덤탱이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긴 쌍방 미필적 요소가 있어서 즉결 나긴 힘들어 보이고..
한 쪽이 독하게 맘 먹고 기간 밟으면... 피곤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쪽에 강력 반응하지 마시고..
약간 시간 벌어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고.. 최악의 경우 합의금 주고 털어버리세요.
더러운 놈들.. 이래 버리는게 낫지.. 엄하게 얽히면 엉뚱한 피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룬 명확히 휘말릴 사항은 아닐 수 있긴 한데..
좀 전에 전화 왔는데 다시 잘 해보잡니다. 지네도 어디다 물어본 듯 싶네요...
이러든 저러든 잘 풀렸네요....

앞으로 계약서 진짜 잘 써야겠어요... 기간 며칠, 계약관계, 불 이행시 책임유무..등등


답변 고맙습니다.


이 글 보시는 사업자나 개인분들 계약서 잘 쓰세요 ... 휴..
뭐 요소 불충분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계약서 미작성 내지 요소 불충분일 경우.. 서로 과하게 지적하거나 태클 걸
상황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나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하다는거죠..
그리고 뭐 그쪽 과실도 있는데.. 지네들이 치고 들어올 상황은 아니죠.
제가 염려되는건..
그쪽으로 소위 조작해서 법을 우회하는 지독스런 집착을 보일 경우였는데..
그럴러면 정말 병적인 집착이 있는 양반들이어야 하지. 귀찮아서라도 못하죠.
상업적인 사이트 제작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라는 명목으로 인원 1명 배치하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영세 기업이거나 돈을 쌩으로 벌어 먹으려는 안일한 영업 방식을 가진 회사인듯 하군요.
고생 하셔도 이래 저래 아스바리 걸어올 가능성이 농후한 일을 맡게 되신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부디 서류상으로 확실한 계약서 다시 작성 하셔서 뒷탈 없으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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