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퀴즈 답해 보세요.. 정보
법 관련 퀴즈 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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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미성년자)아이가 부모님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와서 중고장터에 B에게 100만원을 받고 판후, A라는 아이가 100만원을 다 써버렸다.
이를안 A부모님이 B에게 노트북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1. B는 노트북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2. B가 노트북을 돌려준다면, 구매 대가로 지불한 10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가?
1과 2번의 정답을 달아 보세요.
제가 그냥 만든 지문이라서, 문장이 좀 이상할수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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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B가 노트북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는 노트북이 "장물"인 경우입니다.
A는 부모님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나온것이지 훔친건 아닙니다. 따라서 장물이 아니지요...(부모와 자식간에는 절도(?) 이런종류의 죄는 없다고 본거 같습니다.)
따라서 B는 노트북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A가 미성년자라는 것이 함정인데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경우에는 상거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률에 의하여 거래를 무효화 할수 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는 B가 지불한 100만월을 돌려주고 노트북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본문내용은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과 유형이 비슷해서 그때의 기사 내용을 유추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다고 말할순 없지만,,, 정확한 기억이길 바라면서,,,,
A는 부모님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나온것이지 훔친건 아닙니다. 따라서 장물이 아니지요...(부모와 자식간에는 절도(?) 이런종류의 죄는 없다고 본거 같습니다.)
따라서 B는 노트북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A가 미성년자라는 것이 함정인데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경우에는 상거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률에 의하여 거래를 무효화 할수 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는 B가 지불한 100만월을 돌려주고 노트북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본문내용은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과 유형이 비슷해서 그때의 기사 내용을 유추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다고 말할순 없지만,,, 정확한 기억이길 바라면서,,,,

A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A의 부모가 B에게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다네요.
B는 지불한 100만원은 A가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 다 써버렸으니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단, A가 100만원을 사용한 증거는 제시하여야 한다네요.
이래서 미성년자가 불사신인듯요 ㄷㄷㄷ
제가 이해한대로 여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B는 지불한 100만원은 A가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 다 써버렸으니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단, A가 100만원을 사용한 증거는 제시하여야 한다네요.
이래서 미성년자가 불사신인듯요 ㄷㄷㄷ
제가 이해한대로 여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만 돌려받는다니..... 어휴,,,, B는 완전히 똥 밟은거네요...

쓰고 남은돈이 없으면 0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썼다는 증거(영수증)등을 보여줘야 한다고는 하나, 그래도 평등다가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썼다는 증거(영수증)등을 보여줘야 한다고는 하나, 그래도 평등다가 보기는 힘들죠.

법에 대하여는 젬병이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일단 A라는 아들넘을 패고본다(요즘 그럼 안되겠죠..^^)
A도 미성년자고 B도 미성년자..
1번..B에 친권자가 돌려주어야 되지 안을까요?
2번..장물이라기엔 좀 애매하고..돌려 받아야 되지 안을까요..
에이~ 아몰랑~..^^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일단 A라는 아들넘을 패고본다(요즘 그럼 안되겠죠..^^)
A도 미성년자고 B도 미성년자..
1번..B에 친권자가 돌려주어야 되지 안을까요?
2번..장물이라기엔 좀 애매하고..돌려 받아야 되지 안을까요..
에이~ 아몰랑~..^^
저도 법은 모르는데요.
자녀가 그랬다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반반이던 아니면 부모가 몽땅이던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 보호법이란 것이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새끼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사고 쳤냐고요.. 라고요. ㅎ
상상입니다. ^^
자녀가 그랬다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반반이던 아니면 부모가 몽땅이던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 보호법이란 것이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새끼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사고 쳤냐고요.. 라고요. ㅎ
상상입니다. ^^

미성년자는 법위에 있는듯 합니다. ㄷㄷㄷ

1. 돌려 줘야 한다.
2. 못 받는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미성년자고 부모의 동의도 전혀 없는 상태라서 안 물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랑 중고 거래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고 피치 못해서 해야 할 경우엔 부모님 허락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하라고...
얼추 기억이 나서요. ㅎㅎ
2. 못 받는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미성년자고 부모의 동의도 전혀 없는 상태라서 안 물어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랑 중고 거래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고 피치 못해서 해야 할 경우엔 부모님 허락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하라고...
얼추 기억이 나서요. ㅎㅎ

우왕... 대단 하십니다.

오늘이 제헌절이라 법 관련 퀴즈를 올렸나 봅니다..^^
근데 전에는 제헌절이 휴일 이었나요..?
근데 전에는 제헌절이 휴일 이었나요..?

아뇨.. 그냥 다들 저랑 비슷하게 틀릴거 같아서요..
오늘이 제헌절이에요? ㅋ 일하다가
SIR 접속하여 시장분위기 좀 파악하다가 그러다 보니 몰랐습니다.
본래 휴일 아닌가요? 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형님 우리만 모르고, 제헌절 이제 휴일 아닌가 본데요?
SIR 접속하여 시장분위기 좀 파악하다가 그러다 보니 몰랐습니다.
본래 휴일 아닌가요? 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형님 우리만 모르고, 제헌절 이제 휴일 아닌가 본데요?

빨간날 아니면 다들 신경 안써서 ㅋㅋ
^^ 달력도 없어요. ㅎ 그러니 절대 몰랐습니다! ^^

달력이 없어도 빨간날은 알죠 ㅋㅋ
그것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챙겨보겠습니다. ^^
고생많으셨습니다. 잘께요. ^^
좋은 꿈 꾸세요. ~~
좋은 꿈 꾸세요. ~~

물건 구입한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 허락없이 판매하는거 자체가 불법적입니다.
물건 구입한사람은 장물 구입한거라서 돌려받을수 있고
처벌은 A는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나이가 13세인가요 그 이상일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을걸요 나이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겠지만요
미성년자라고 다 면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고물건 구입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에 동의가 없을경우
물건을 구입안합니다. 걸리면 다 돌려줘야하기 때문이죠
웃기법 우리나라 어린이 성폭행할경우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아동 성폭행해도 5년 넘는 형벌을 못 내린다죠
부모에 허락없이 판매하는거 자체가 불법적입니다.
물건 구입한사람은 장물 구입한거라서 돌려받을수 있고
처벌은 A는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나이가 13세인가요 그 이상일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을걸요 나이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겠지만요
미성년자라고 다 면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고물건 구입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에 동의가 없을경우
물건을 구입안합니다. 걸리면 다 돌려줘야하기 때문이죠
웃기법 우리나라 어린이 성폭행할경우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아동 성폭행해도 5년 넘는 형벌을 못 내린다죠

그러게요..

어찌됐든 A는 종아리 맞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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