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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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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 파산/회생 전문 법무사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화가 와서 부동산등기쪽으로 올인할거니까 운영중인 파산/회생 홈페이지가 필요없다고 그만 내려달라고 하더군요.바로 내렸습니다.
오늘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회생 담당으로 근무했었던(퇴사했음) 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옮긴쪽 사무실에서도 파산/회생 홈페이지가 필요하니 전에 내린 홈피자료로 상호하고 전화번호만 바꿔서 만들어줄수 있냐고 물어보던구요.
이럴경우 이미 내린 홈피 자료니까 다시 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이전 의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전체

다시 쓰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 의뢰자가 절대 동의를 안해주겠죠?
몇개만 바꾸지말고 약간 여기저기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저작권은 쵸파님께 있겠지만..
소유권은 또한 전 회사에 있겠죠.
사용 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사용을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대개..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걍 주진 않으리라 봐집니다.
적잖은 부분 고쳐서 하지 않는 이상.. 차 후 원 회사서 알게되어 태클 걸면 고스란히 뒤집어 쓰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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