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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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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의뢰인 회사 담당자와 협의후

디자인을 다 끝냈는데요,,,

분명 담당자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위 상사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디자인을 전면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전체

계약금을 받은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수 있겠지만
초도계약금 없이 진행된 경우라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끌려다니기 쉽죠.
담당자 컨펌후 진행된 사항이므로 잘 말씀해보세요.
약간은 손해보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약간의 추가비용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양보했지요...ㅜㅜ
근데, 우낀건, 그 회사 상사라는 분이 마음에 든다는 사이트를 몇 개 알려주었는데,,
진짜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더라구요,,,
뭐, 해 달라는데로 해 주어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앞으로는 담당자 컨펌은 반드시 이메일로 받아 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컨펌 받은 것은 좀 불안하군요...)
은하철도님...!!
계약서 작성하셔야하구요..
결정된 시안에 대한 번복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추가 비용 잡으셔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20번 가량이나 바꾼 적 있는데.. 미칩니다.
사람들 취향을 다 만족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하는거고..
그 회사의 그 담당자는 그 회사의 의견을 대표하여 결정을 내려줘야합니다.
자기가 오케이 했는데 또 누군가가 보고... 그걸 또 누가 보고... 또 보고 보고..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 회사 내의 시스템이 어떻든 님과 통하는 창구의 일원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안 작성 등도 계약서에 가령 3-5회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추가 될 경우 비용과 상황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 허용해주면..
나중에 작업 중에도 계속 이거 저거 고치자고 할껍니다.
레이아웃 자체를 건드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러면 새 홈피 계속 만들어대는거죠.
상대를 납득시키고 선을 분명히 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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