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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정보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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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20인 이상의 법인사업장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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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색해봤을때는
http://webaccessibility.cafe24.com/xe/notice_board/202
여기링크의 내용처럼 단계적 적용이었고, 출처는 가정복지부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개인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개인적으론 결국엔 모두에게 적용되니 미리 익히고 써먹자는 생각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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