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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양 모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사람이 파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음악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소리바다'운영자인 양 씨등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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