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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것이 참 어렵네요..

어린왕자의 삽화의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경우 저작권에 저촉될까요.?

어린왕자의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 특허가 만료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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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린왕자의 원본에 나오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누군가 삽화의 1%라도 손을 댄 것을 사용하셨다면(국내외 출판도서에서 발췌하면),
그것은 당연 문제가 되겠죠?
글쎄요...1% 정도를 손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좀....
만약 그런 식이라면,
과거 고전파 화가들의 그림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1% 정도만 살짝 고쳐서 퍼가라 하고,
나중에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ㅡㅡ;;;
제가 볼 때 이런 식이면 사기가 아닐까요???
몇년전에 어린왕자 그림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 국내 출판사에서 회수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뉴스 검색해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정도 손댄 것을 가지고 저작권 주장하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저작권이란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1%로 창작성을 주장하려면 대단한 실력가 아니고서야.. ㅎㅎ

고로 일반인이 한눈에 봐서 원본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삽화라면
퍼다쓰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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