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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 물건 팔 때 통신판매 신고 또 해야 하나요? 정보

옥션에 물건 팔 때 통신판매 신고 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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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옥션에도 물건을 올려서 판매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때 옥션에 한 번 더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옥션에 들어가 보면, 상품 상세내역 하단에 판매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던데,,
그곳에 보니까 통신판매신고 번호도 적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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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했던걸로 가능할껍니다.

판매 사이트를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추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통신판매업을 중복으로 두번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답니다.~
통신판매신고는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팔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거는 모두 아실겁니다.

단, 개입사업자가 사업자신고를 할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우어 집니다.

간이과세는 통신판매신고가 자율입니다, 해도되고(필요하면) 안해도(면제) 됩니다.

일반과세는 꼭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신고는 지역마다 관할구(시)청 에 한곳에만 신고 하는겁니다.

옥션, 지마켓등에 신고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구요...ㅎㅎ
구(시)청에 한 번 더 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통판신고를 할 때 쇼핑몰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미 쇼핑몰 주소를 한 번 적었는데,
옥션 등 오픈마켓 주소도 포함되는가...하는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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