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본문
몇년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이트를 운영 해보았습니다.
중간에 모두 폐업신고를 하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 몇개의 도움글을 보았습니다.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같아야 한다고 해서
같게 했었구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도 같아야 한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4년전이니까 그때 당시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할때 통신판매업 신고가
흔하지 않았던 시기라 알아보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문의 : 사이트를 운용할때는 사이트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같지 않아도 되듯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상호와 사이트명을 다르게 지정하면 안되는지 궁금해요.
예)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 PPP 닷컴
통신판업증의 상호 : PPP 닷컴
운영될 사이트명 : ABC 인터넷 정보 천국
올 12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면허세를 45,000원 내야 하고. 내년 1월에 또 면허세가
45,000원 1년 단위로 나온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고 내년 1월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도움글 부탁 드립니다.
중간에 모두 폐업신고를 하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 몇개의 도움글을 보았습니다.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같아야 한다고 해서
같게 했었구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도 같아야 한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4년전이니까 그때 당시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할때 통신판매업 신고가
흔하지 않았던 시기라 알아보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문의 : 사이트를 운용할때는 사이트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같지 않아도 되듯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상호와 사이트명을 다르게 지정하면 안되는지 궁금해요.
예)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 PPP 닷컴
통신판업증의 상호 : PPP 닷컴
운영될 사이트명 : ABC 인터넷 정보 천국
올 12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면허세를 45,000원 내야 하고. 내년 1월에 또 면허세가
45,000원 1년 단위로 나온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고 내년 1월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도움글 부탁 드립니다.
댓글 전체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으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운영될사이트명은 달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통신판매업신고증과 운영될사이트명은 굳이 같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
아참!! 하지만 사업자관련 정보(사업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등)는 사이트의 하단부분에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 면허세는 면제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구청에서 꿀꺽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운영될사이트명은 달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통신판매업신고증과 운영될사이트명은 굳이 같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
아참!! 하지만 사업자관련 정보(사업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등)는 사이트의 하단부분에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 면허세는 면제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구청에서 꿀꺽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간이과세자일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는 안해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쇼핑몰은 간이과세자이므로 통신판매신고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적시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런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쇼핑몰은 간이과세자이므로 통신판매신고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적시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마음님.
사업자등록과 사이트명은 달라도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이트명은 달라도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파는 쇼핑몰(사이트)의 명칭이 '수박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가나다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가나다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이트명은 달라도 되겠죠.. 한개의 사업자로 여러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통신판매업신고에서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일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동네는 2만원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에서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일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리동네는 2만원입니다..
음...
제가 알기로도 서동요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 명은 브랜드에 가깝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신고랑 상호만 같다면 상관이 없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