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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중소기업 근로자면 여행 경비를 15만원 지원해 준답니다. 정보

정보 [펌] 중소기업 근로자면 여행 경비를 15만원 지원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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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지원 사업 안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약칭:여행바우
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형태 : 국가가 여행경비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체가 신청시 : 국가 40%, 소속사업체 30%, 본인 30%
* 근로자 개인이 신청시 : 국가 40%, 본인 60%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 중소기업 범위 : http://www.smba.go.kr/main/sub002/sub_002_s08_s01.jsp
참조
■ 지원인원 : 12,000명 내외(1인 년간 1회에 한하여 선정)
■ 신청기간 : 2005.7.25(월)부터 선착순(‘05년도 예산 한도이내). 단, 서류도착 분
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방법
① 희망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은 국내여행상품에 한하며 단순한 항공권, 철도승차권 구매 및
금강산 관광 등은 제외됩니다.
② 관광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00-180)서울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관광협회 국민관광상품권팀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 팩스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화번호 노출방지 ***
■ 구비서류
ㅇ 지원신청서 - 소정양식
ㅇ 신청인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ㅇ 지원확인서(중소기업체가 신청할 시) 1부
※ 온라인 접수 후 구비서류를 한국관광협회에 반드시 접수해야 함
- 제출처 :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BD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팀 여행바우처 담당자
■ 지원 대상자 공고 : 서류확인 후 한국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 및 근로자 포함)에서 제외
되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ㅇ 여행상품과 관련된 사항은 희망하는 관광사업체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미 신청한 여행상품을 변경할 때는 여행경비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금은 늘어나지 않으며 여행경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감소된 경비를 기준으로 감
액 지원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 및 소정양식은 한국관광협회 홈페이지(www.KoreaTravel.or.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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