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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나라님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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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나라님께서 쪽지로 내용증명에 관한 요청이 있어서
쪽지로 적어서 보내드리려다가 다른 회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것 같아 그냥 여기에 올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쿨럭;;

먼저 내용증명에 관하여 한가지 아셔야 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을 발휘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법적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내용증명을 사용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용증명이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총 세 부를 만들게 됩니다. 한 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게되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가 수신자가 받게 되는것이지요.

여기서 이 내용증명이라는것이 바로 우체국에서 우리가 전해준것이 확실하다고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총 세 부의 내용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는것이죠.
등기로 그냥 보내더라도 그건 증거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굳이 필요하시다면 검색하셔서 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증명은 근거 자료, 증거자료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증거자료의 역할, 즉
" 너 봐봐.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에서 한 부 가지고 있잖아. " 의 역할을 하는것이고
그안에 적힌 내용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낸것 자체가 증명이되는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드실것 같은데..

간단하게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각때 있었던 일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계약 기간 만료 한달전인가 한달 반 전인가
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사 가겠다고.
담당 부동산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주인에게 전화번호 안가르쳐주고.

몇번을 물어봤습니다. 주인한테 전했냐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언제 보증금 줄거냐고 했더니
제 방 빠지면 준다더군요.
분명 계약서에 있는데로 한달 전에 얘기했으니 이사 날짜 받아놓고 보증금 받아서
가는곳에 다시 보증금 내야하니까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전에 방 나가게 하고 돈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사 10일전에도 알아보니 뭐 방 안나가겠어? 이런식이더군요.

그래서 내용증명 띄웠습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귀하가 보유하고 계시는 어쩌구 저쩌구 빌라에 월세로 있다가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한달 전에 통보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보증금에 대한 통보도 없고 담당 부동산에서도 확실한 내용전달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띄웁니디다.

이사가 몇일날이니 그때까지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을 환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는 재산상의 손해와 그외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때치하겠습니다.


오리주둥이. 도장. 날짜.

-----------------------------------------------------------------------------

며칠 후 부동산에서는 이사가는 날 돈 주겠노라고 연락이 왔고 목소리 참 더럽더군요. -_-;

주인이 받아보고 " 저놈 미친오리 같으니 물리기 전에.. " 한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어느 회사라는거 정확히 명시하시고
담당자 이름 아시면 적으시고 부서 적으시고.. 없으면 그냥 없는데로 가시는데...

현재 발생한 문제와 그에 대해 입을 수 있는 손실 현재의 피해상황등
쫘아아아악~~~~ 적으시고 우체국에 돈들고 도장들고 신분증 들고 가셔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낼때 얼마였는지는 잘 기억이...


적어도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때...
증거자료로 삼으시고
" 이거봐. 내용증명까지 너네한테 보냈는데 너희들 머여 " 하고 검사가 발악 발악 핏대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이런상황이 발생했는데 너희한테 보냈잖아 색히들아가 되는겁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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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이 간단한 형식을 갖춰서 적으면 됩니다

수신 : OOO (이름을 적습니다) (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발신 : OOO (이름을 적습니다) (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 (한줄로 요약해서 적습니다)

-- 다 음 --

내용을 적습니다. 복잡하게 적지 않고 1. 2. 이렇게 나눠서 개요만 적습니다.

2007.01.10
아~ 내용을 저렇게 증명하는 군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때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을 증명하겠다고
하고 푸는.. 음.. 좋은 정보 입니다.
씨~익.
... 토요일이 싫어졌어요. 오달수님 이런분인 줄 몰랐어요. 헤어져요 우리.

.. 제길 오늘 배추님과도 헤어졌는데.. 하루에 두명이나 차야하다니.. ㅜ.ㅡ
3번 문제는 우체국 문이 닫혀서 증명이 어렵겠다는..ㅡㅡㅋ
http://blogfiles16.naver.net/data19/2006/5/9/127/kukuri0024-lambdance.gif
쫄~루왕(프랑스식)~ *
ㅡㅡㅋ
오늘밤은 한가하신 모양입니다. 유창화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 증명 문제입니다.
우체국을 가야 할런지..^^;

http://sir.co.kr/data/file/cm_free/741265538_5fcb93c7_pos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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