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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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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프리랜서에게 계약서 없이 의뢰를 했었는데
도중에 연락이 안되고...
중요한건 도메인과 호스팅을 프리랜서 이름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주고 의뢰를 했는데 아는 분 이야기론...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안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혹.. 이런 경험이 있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프리랜서를 등록해도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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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리렌서 분에게 의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이 없는 일이 발생 했군요 ..
도메인과 호스팅을 왜 프리렌서 이름으로 등록을 했을까요??
도메인과 호스팅은 소유권이라는게 발생하는데 .. 도메인과 호스팅은 명의 이전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의뢰 하신 분 이름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구요 ..
계약서를 작성 안하시고 계약금만 드렸다면 계약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셨는지요??
인터넷 통장으로 입금 하셨는지 아니면 만나셔서 현금으로주셨는지 ..
일단 중요한건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겠죠 내가 저사람한테 돈을 왜 줬는지 그래서 얼마를 줬는지 ..
이런게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만나서 선금으로 줬다면 입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프리렌서 분에게 최종적으로 이메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언제까지 연락을 안주면 등 ..
그리고 연락 안주면 법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고 작업을 이행 하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면
사기죄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연락이 와서 폰이 어쩌고 저쩌고 AS맡겼니 뭐했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자분들이 가장 잘 아셔야할 부분이, 도메인과 호스팅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신다고 해도, 도메인 등록이나 호스팅 사이트에 "회원" 으로 가입하실때

의뢰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시고, 그 부분에서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회원 아이디만이라도, 직접 본인이 가입하셔야해요

가입은 하실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분명 프리랜서에게, 작업을 맡기셨다면, 인터넷 계좌나 통장에 내용이 출력되어 있을겁니다.

일단 그부분에 대해, 제작자가 의뢰자에게 돈을 입금시킨 내역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은행가셔서 문의 하시면 증거자료로 사용하실수 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보통 프리랜서와 잘 안 이루어 지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대화내용을 저장 해두는것도 기본입니다 증거자료가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사기꾼이란 사람이, 그 해당하는 사이트에 조금이라도 제작이 진행이

되었다면, 사기꾼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피해금액이 크시다면, 무조건 잡으십시오 증거가 없으면 잘 생각하셔서

이메일 내용이나 대화내용이라도 찾아서 찾아 내세요
일단 계약금 은행으로 송금하신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메일 내용이든 네이트 대화 내용이든 그런거 있으면 다 증거가 되고요

금액이 크다면 경찰서에서 사기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개인작업자들에게서 일어나는지라 대다수 선량한 개인작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듯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개인작업자들에게 의뢰를 하실때에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실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적인 방법은 위에서 전부 말씀 하셨으므로 저는 도메인과 호스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과 실제 등록자에게 송금한 내역 (혹은 계약서)만 있으면 무리없이 되 찾을 수 있습니다.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등록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도메인체크를 하신다음 정보보기를 크릭하시면 어느회사에서 등록을 대행하고 있는지 웹호스팅의 서버는 어느회사에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회사에 전화를 우선 하신 후 내용을 말씀 하시면 그쪽에서 증빙할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의 사업자등록증과 당사자와 계약한 계약서 혹은 송금증 (통장사본)등을 제시하면 좀 까탈스럽긴 하지만 바꾸실 수 있으니 걱정하시 마시고 차근 차근 업부를 진행 하시어 권리를 되찾으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사람 잡는건 그 다음 일인듯 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이런 양심 없고 뭐 같은 놈들이네...
위에 분들이 잘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저도 도메인은 그냥 직접 등록 하시라고 합니다. 굳이 저보고 해달라고 하시면 의뢰자분 주민등록 번호로 가입해서 도메인 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메인등록 사이트 회원가입정보 드리구 그냥 공개 해버립니다.
그게 클리어 하니깐요... 그리고 호스팅은 제가 웹서버를 운영해서 제 웹서버에 호스팅을 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호스팅 비용 받습니다.
그냥 오픈해서 작업 하세요... 구라 그만 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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