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패널티에 대하여... 정보
제작자 패널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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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검색에 등록된 제작자님께 의뢰하여 연결이 되지 않는다던지, 피해를 입었다던지 하는 글이 피해사례에 올라오는 경우, 게시물 확인과 동시에 해당 제작자님은 즉시 미인증 처리되어 더 이상 제작의뢰에 글을 남길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작자, 의뢰자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미인증된 제작자는 의뢰자와 합의(화해)를 하신 경우에 다시 인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화해)는 피해사례 게시판에 합의(화해)글이 등록됨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단, 합의(화해)의 경우 한번만 재인증 처리해 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작자, 의뢰자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미인증된 제작자는 의뢰자와 합의(화해)를 하신 경우에 다시 인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화해)는 피해사례 게시판에 합의(화해)글이 등록됨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단, 합의(화해)의 경우 한번만 재인증 처리해 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
삭제 되는 것은 좋으나, 패널티를 주기 전에 실제 피해를 입혔는지 공론화가 되던지
확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간혹 글을 보면(제로보드 사이트도 마찬가지인 상황) 무개념의 의뢰자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도 글이 올라오는데, 단순히 '피해사례'에 글이 올라오는 것 만으로 패널티를
준다면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제작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역효과도 생길 듯 싶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을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분이 꼭 의뢰자만이 아니니깐요..
확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간혹 글을 보면(제로보드 사이트도 마찬가지인 상황) 무개념의 의뢰자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아닌 상황에서도 글이 올라오는데, 단순히 '피해사례'에 글이 올라오는 것 만으로 패널티를
준다면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제작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역효과도 생길 듯 싶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의견만을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분이 꼭 의뢰자만이 아니니깐요..
단,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해 드립니다.
저희쪽에서 제작자와 의뢰자 쌍방간의 잘잘못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후 나중에 복구해 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쪽에서 제작자와 의뢰자 쌍방간의 잘잘못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후 나중에 복구해 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미 제작자 등록은 포화 상태라 효과를 보시기 어려워요.. ^_^
음.. 개인적으론.. 삭제보단 다른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다른 명의로 또 올리는 일이 없죠. 그리고 해결되고 반성이 되면... 패널티를 거둬주는 것.. 어떨까 싶네요.
음.. 개인적으론.. 삭제보단 다른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다른 명의로 또 올리는 일이 없죠. 그리고 해결되고 반성이 되면... 패널티를 거둬주는 것.. 어떨까 싶네요.
당연히 그래야합니다 제작자가 너무 많다보니
관리상 제작자 패널티가 적정할지 모르겠으나..
제작자 한쪽만 패널티를 받는다면..
합의라는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제작자에게 먼저 패널티를 줘 놓고 합의를 하라고 하시는건..
그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뢰자만을 위한 옹호책 아닌가요?
의뢰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들어주고 의뢰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알아서 기어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자의 피해는 최소화 할지 몰라도 제작자의 피해는 이 패널티로 인해 더욱 늘어나지 않나요?
정책정하는건 관리자님 마음이니 할 말을 없습니다만...
의뢰자와 제작자에게 평등한 정책은 절대 아닌거 같습니다.
제작자 한쪽만 패널티를 받는다면..
합의라는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
제작자에게 먼저 패널티를 줘 놓고 합의를 하라고 하시는건..
그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뢰자만을 위한 옹호책 아닌가요?
의뢰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들어주고 의뢰자의 기분이 풀릴때까지 알아서 기어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자의 피해는 최소화 할지 몰라도 제작자의 피해는 이 패널티로 인해 더욱 늘어나지 않나요?
정책정하는건 관리자님 마음이니 할 말을 없습니다만...
의뢰자와 제작자에게 평등한 정책은 절대 아닌거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한 쪽만 치우치는 정책은 평등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면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왜 굳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작자만 피해주는 사람이 많나요? 의뢰자도 피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현재 정책이 없어야 서로 평등한 조건이구요.
의뢰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구제명 시킬 수 있는게 현 정책이구요.
왜 굳이 피해를 최소한 한다는 명목으로 한 쪽에만 페널티를 주시는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피해의 해결책이 피땀흘려 일한 제작자의 노동일을 삭감하는 방법인가요?
의뢰자의 요구가 합당한지 판단하는 단계도 없이...
의뢰자와 합의해라하시면 의뢰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줘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판단할 기준이 없으시면 법에 맞기시던지요.
일방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은 의뢰자의 요구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영구제명을 당하든지 하는 정책으로 합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런 정책이라면 의뢰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서를 안쓰고 일시키는게 의뢰자로서는 유리한데...
의뢰자가 계약서를 쓰지 않게 하는 정책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걸 공지한 상태에서
거래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중간에서 판사도 아니시면서
의뢰자에게만 칼자루를 지어주시는지...
법의 판결에 맞기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않나요?
현 정책은 법으로 해결보도록 하는 유도보다는 의뢰자가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을 볼 필요가 없도록 유도하는 정책같습니다.
고소가 들어갔다거나 신고가 들어온 사람은 영구 제명을 하던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잘못한거지..
저도 이번 사태가 오히려 계약서를 썼으면 아무문제 없었을 겁니다.
영구제명 시켜버리는 칼자루는 현재 SIR에서 의뢰자가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언의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든 서류로 계약을 하든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구요.
그 계약이 잘 마무리 됬든 아니든 그것도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구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원만한 계약으로 서로 조심하고 알아서 잘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건강하고 올바른 거래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실책과 잘 못은 본인 미리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라 하셨는데 취지는 좋으나 어느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제작자, 의뢰자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SIR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위한 정책입니까?
애매모호란 취지와 정책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책은 의뢰자만을 위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면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왜 굳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작자만 피해주는 사람이 많나요? 의뢰자도 피해주는 사람 많습니다.
현재 정책이 없어야 서로 평등한 조건이구요.
의뢰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구제명 시킬 수 있는게 현 정책이구요.
왜 굳이 피해를 최소한 한다는 명목으로 한 쪽에만 페널티를 주시는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피해의 해결책이 피땀흘려 일한 제작자의 노동일을 삭감하는 방법인가요?
의뢰자의 요구가 합당한지 판단하는 단계도 없이...
의뢰자와 합의해라하시면 의뢰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줘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판단할 기준이 없으시면 법에 맞기시던지요.
일방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은 의뢰자의 요구에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영구제명을 당하든지 하는 정책으로 합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런 정책이라면 의뢰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서를 안쓰고 일시키는게 의뢰자로서는 유리한데...
의뢰자가 계약서를 쓰지 않게 하는 정책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걸 공지한 상태에서
거래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중간에서 판사도 아니시면서
의뢰자에게만 칼자루를 지어주시는지...
법의 판결에 맞기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않나요?
현 정책은 법으로 해결보도록 하는 유도보다는 의뢰자가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을 볼 필요가 없도록 유도하는 정책같습니다.
고소가 들어갔다거나 신고가 들어온 사람은 영구 제명을 하던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잘못한거지..
저도 이번 사태가 오히려 계약서를 썼으면 아무문제 없었을 겁니다.
영구제명 시켜버리는 칼자루는 현재 SIR에서 의뢰자가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언의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든 서류로 계약을 하든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구요.
그 계약이 잘 마무리 됬든 아니든 그것도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구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원만한 계약으로 서로 조심하고 알아서 잘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건강하고 올바른 거래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실책과 잘 못은 본인 미리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라 하셨는데 취지는 좋으나 어느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제작자, 의뢰자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SIR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위한 정책입니까?
애매모호란 취지와 정책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책은 의뢰자만을 위한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피해사례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저도 이곳에서 여러번 작업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 할것입니다만 지금은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동등한 입장에서는 합의라는게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서 합의라는게 있는거죠.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곳은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의 활동 공간이구요 의뢰자의 경우는 물론 개발자가 의뢰자가 될 수 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님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화활동도 있어야 겠구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계약관계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꼭 법으로 풀어나갈 수 많은 없을겁니다. 보편 타당한 원칙에서 크게 벋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줘야 할텐데 사실 관리자님 혼자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그누내에서 패널이라고 해야할까요? 몇몇 오래되시고 경험이 많은분들이 판정단이 되어서 결정을 내려주는것도 어떨까 생각입니다.
어쨋든 최근에 게시판을 지저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저도 이곳에서 여러번 작업을 받아서 했고 앞으로 할것입니다만 지금은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을거같습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동등한 입장에서는 합의라는게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서 합의라는게 있는거죠.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곳은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의 활동 공간이구요 의뢰자의 경우는 물론 개발자가 의뢰자가 될 수 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님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화활동도 있어야 겠구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계약관계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꼭 법으로 풀어나갈 수 많은 없을겁니다. 보편 타당한 원칙에서 크게 벋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줘야 할텐데 사실 관리자님 혼자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그누내에서 패널이라고 해야할까요? 몇몇 오래되시고 경험이 많은분들이 판정단이 되어서 결정을 내려주는것도 어떨까 생각입니다.
어쨋든 최근에 게시판을 지저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안보는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음성적인 정책을 이어가는게 올은 일인가요?
보편 타당의 근원이신 텔미님 SIR이 무슨 그누공화국입니까?
판정단을 만들어서 결정을 내리게 현실성이 없는 발상만 골라서 하시는군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유도할 생각은 안하시고...
경험 많은 판정단 그게 법원에서 처리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법이 먼저고 그 다음 서로간의 협상이지 도대체 몇 살이세요?
음성적인 정책을 이어가는게 올은 일인가요?
보편 타당의 근원이신 텔미님 SIR이 무슨 그누공화국입니까?
판정단을 만들어서 결정을 내리게 현실성이 없는 발상만 골라서 하시는군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유도할 생각은 안하시고...
경험 많은 판정단 그게 법원에서 처리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법이 먼저고 그 다음 서로간의 협상이지 도대체 몇 살이세요?
관리자님 제작자 패널티는...
일단... 급한데로.. 이렇게 하는것이 어떤가요??
1. 피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피해사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2. 1주일 정도 지켜본다.
3. 피해를 준 제작자가 해명글을 올리지 않는다.
4. 해당 제작자를 영구블럭 시킨다.
일단 제작자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건 맞기 때문에..
제작자가 해명글을 올리면, 그 제작자와 의뢰자는 서로 의견조율중이거나 분쟁중이라고 판단하시고
지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작자 중에 돈 때먹고 잠수 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연락 두절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응당 영구 블럭이 합당하다고 보기때문에.
1주일의 기간을 두고 블럭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 피해사례 게시판에 제작자 이름으로 글이 올라오면 제작자는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적인 패널티는 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게시판 프로그램을 좀더 멋지게 만들어서 분쟁이 끝날때 까지는 해당 당사자들끼리만 글이 보이도록 하고, 피해를 준 당사자가 1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글을 공개 해버리는 방법이 더 좋을듯 하지만..
관리자님 개인적으로도 할일도 많으실텐데....
그렇게는 힘들듯 하고..
그냥 1주일 유예기간을 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단... 급한데로.. 이렇게 하는것이 어떤가요??
1. 피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피해사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2. 1주일 정도 지켜본다.
3. 피해를 준 제작자가 해명글을 올리지 않는다.
4. 해당 제작자를 영구블럭 시킨다.
일단 제작자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건 맞기 때문에..
제작자가 해명글을 올리면, 그 제작자와 의뢰자는 서로 의견조율중이거나 분쟁중이라고 판단하시고
지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작자 중에 돈 때먹고 잠수 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연락 두절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응당 영구 블럭이 합당하다고 보기때문에.
1주일의 기간을 두고 블럭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 피해사례 게시판에 제작자 이름으로 글이 올라오면 제작자는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적인 패널티는 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게시판 프로그램을 좀더 멋지게 만들어서 분쟁이 끝날때 까지는 해당 당사자들끼리만 글이 보이도록 하고, 피해를 준 당사자가 1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글을 공개 해버리는 방법이 더 좋을듯 하지만..
관리자님 개인적으로도 할일도 많으실텐데....
그렇게는 힘들듯 하고..
그냥 1주일 유예기간을 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똥싼너구리님의 제안도 좋은 생각같습니다.
똥싼너구리님 제안을 보고 저도 생각을 해본건데....
관리가 쉬우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본건데...
현재의 페널티는 글이 올라오면 바로 제작자를 영구제명 시켜버리는 무서운 정책같구요.
화해방식도 영구제명 안되기 위해 제작자만 피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제작자만 영구제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뢰자도 잘못이 있으면 영구제명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영구제명은 진짜 사기꾼같은 사람한테 줘야합니다.
현재 영구제명은 글만 올라오면 제작자 전체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페널티입니다.
페널티는 사기꾼한테 줘야하구요.
판단기준은 글이 올라오고 1주일 동안 안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SIR에서 의뢰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방식보다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공지로
알리구요. 작성을 안할 시 발생하는 문제는 SIR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구요.
-------------< 적용방법 >-----------------------------------------------------------
피해글이 올라오면 바로 임시제명을 줍니다.
가해자 글이 올라오면 임시제명을 풀어줍니다.
사기꾼이 게시판에서 해명을 하겠습니까?
진짜 사기꾼은 해명 방법도 피곤해서 안나타납니다.
1주일동안 가해자 글이 안올라오면 영구제명으로 가구요.
분쟁은 당사자들이 서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SIR에서 판단할 일도 아니구요.
관리도 편하고 피해사례에 좋은 사례로 남을 꺼구요.
피해사례 게시판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은 글이 올라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페널티를
받은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계속 잘 못해서 올라오면 자연히 그 사람은 실수나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글이 많이 올라 오는 사람과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만약 거래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사전에 서로 준비(계약서 같은)해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한사람은 글 삭제 요구시 삭제하구요.
화해가 안된 사람들의 글은 그냥 놔두구요.
화해가 안된 사람들의 글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글이 올라오고 난 후
1주일동안 안나타나는 사람은 영구제명을 이 때 발동 시켜야하구요.
혹 영구제명 당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생겨 1주일 뒤에 나타나서 해명하는건
해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파기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해줘야하구요.
1주일 뒤에 나타난 사람이 영구제명을 풀고 싶다면 피해자와 단둘이 전화상으로 서로 알아서
합의한 후에 피해자의 허락하에 풀어주구요.
끝으로 공지글의 제작자 페널티 보다는 가해자 페널티가 옳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거래 진행 잘 못되면 계약금을 모두 의뢰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곳은 전 세계에 SIR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자만 덤탱이쓰고 피해입는건데 제작자 피해는 피해도 아닌가요?
똥싼너구리님 제안을 보고 저도 생각을 해본건데....
관리가 쉬우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본건데...
현재의 페널티는 글이 올라오면 바로 제작자를 영구제명 시켜버리는 무서운 정책같구요.
화해방식도 영구제명 안되기 위해 제작자만 피해를 보는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제작자만 영구제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뢰자도 잘못이 있으면 영구제명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영구제명은 진짜 사기꾼같은 사람한테 줘야합니다.
현재 영구제명은 글만 올라오면 제작자 전체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페널티입니다.
페널티는 사기꾼한테 줘야하구요.
판단기준은 글이 올라오고 1주일 동안 안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SIR에서 의뢰자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방식보다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공지로
알리구요. 작성을 안할 시 발생하는 문제는 SIR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구요.
-------------< 적용방법 >-----------------------------------------------------------
피해글이 올라오면 바로 임시제명을 줍니다.
가해자 글이 올라오면 임시제명을 풀어줍니다.
사기꾼이 게시판에서 해명을 하겠습니까?
진짜 사기꾼은 해명 방법도 피곤해서 안나타납니다.
1주일동안 가해자 글이 안올라오면 영구제명으로 가구요.
분쟁은 당사자들이 서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SIR에서 판단할 일도 아니구요.
관리도 편하고 피해사례에 좋은 사례로 남을 꺼구요.
피해사례 게시판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은 글이 올라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페널티를
받은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계속 잘 못해서 올라오면 자연히 그 사람은 실수나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글이 많이 올라 오는 사람과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만약 거래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사전에 서로 준비(계약서 같은)해서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한사람은 글 삭제 요구시 삭제하구요.
화해가 안된 사람들의 글은 그냥 놔두구요.
화해가 안된 사람들의 글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글이 올라오고 난 후
1주일동안 안나타나는 사람은 영구제명을 이 때 발동 시켜야하구요.
혹 영구제명 당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생겨 1주일 뒤에 나타나서 해명하는건
해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파기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해줘야하구요.
1주일 뒤에 나타난 사람이 영구제명을 풀고 싶다면 피해자와 단둘이 전화상으로 서로 알아서
합의한 후에 피해자의 허락하에 풀어주구요.
끝으로 공지글의 제작자 페널티 보다는 가해자 페널티가 옳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거래 진행 잘 못되면 계약금을 모두 의뢰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곳은 전 세계에 SIR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자만 덤탱이쓰고 피해입는건데 제작자 피해는 피해도 아닌가요?
그 1주일 기간 안에는
당자사와 관리자만 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자사와 관리자만 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