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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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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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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이런 분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길인 사법고시 외무고시 폐지하시고
말년에 비리 들통나니 그대로 부엉이바위에서 떨어지셨죠.

말만 국민을 위한다하지 까보면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바쁜 썩은 정치인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2010 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하신분은 2008 년에 퇴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분보다 비리 없던 분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아주 1급수의 깨끗한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요즘은 아주 구역질 나려고 하는 썩은것들이 우글거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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