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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 저작권법 정보

음악방송..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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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에 음악방송 스킨이 있길래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사이트내에서 음악방송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악방송도 저작권법에 걸릴거 같긴 한데..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전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음악방송 저작권 위배인가? : 맞습니다.
스트리밍은 저장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애매한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는 위법 맞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사례 확인 : 2007년 6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부분의 음악방송이 비상업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없었으나
경고 등으로 인하여 일반 사설 방송사이트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3. 관련 법안 : 2007년에 "디지털 음성송신"개념이 저작권 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관련 검색은 "디지털 음성송신"으로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 현재 세이클럽이나 인라이브 등은 어떻게 방송하나? : 광고 및 음원비용을 해당 사이트가 납부합니다.
개인방송 중 광고가 나오거나 일정 비용 납부를 대신함으로서 개인방송이 가능합니다.

5. 음원 구입을 한 것은 방송해도 되는가? : 불법입니다.
구입은 공개장소에서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개인 소유물로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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