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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정비비 부가세환급 가능한가요? 정보

개인사업자 차량 정비비 부가세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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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업자이고 카렌스(7인승) 한대를 출퇴근, 거래처영업시 사용합니다.
이번에 바퀴 4짝을 갈았는데 돈이 제법 나오더군요.
차가 부인명의인데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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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개인사업자는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차가 부인명의라면 불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영업활동에 쓰였다는 증빙이 가능하면(일반적으로 가능하지요.) 환급을 받겠지만 명의가 부인명의라면 100% 불가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해당 사업장 명의 또는 사업장의 구성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성원의 경우 그래야 차량지원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넷스타님 카드로 결제하신거면, 환급됩니다.
타이어 교체하신 비용이닌깐요..

(현금으로 하셨다면,  세계요청하하심 되는데, 아마 부가세 제외가격이라고 할껍니다...그래서 부가세 주면 세계 준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의 부가세 부분은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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