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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금의 2배를 내놔라고 그러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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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이런 찌질한 일에 걸려든 나도 븅신이지만
클라이언트라는 작자도 너무하네...

어제 정중히 문자를 보냈다...

"통장번호 알려주시면 선금으로 받은 100만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작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홈페이지 제작지연의 책임을 지고 내일까지 선금의 두배 200만원 안 보내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

라고 그러네.....

100만원의 두배면 200만원..... 안주면 소송하겠다고 그러네...

이걸 줘...말어......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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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계약서 쓰셨나요?  그러니까 계약서 양식이 다 거기서 거긴데 계약 파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그런 계약서 말입니다.  이전 글은 구두 계약으로 되어져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77709

2주가 훨씬 지났고,... 시간지체가 문제가 될 법도 한데요..
게시글 찾아서 읽어보니, 일단 음냐리님께서 헛점을 보인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대충 마무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구두계약이라도 일정부분 승소의 판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구잡이로 입금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미리 준비하시고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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